경제기획원은 1963.7월 나이롱 원사 공장 확장계획을 발표하였다. - 한국 나이롱 주식회사의 2.5톤(屯)의 현재 규모의 나이롱 원료생산시설을 10톤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외자차관을 허용할 것을 의결함. - 주요내용 · 일 생산 10톤 중 국내시장 수요용 5톤을 초과하는 분은 반드시 수입해야 함. · 소요외자의 차관원은 AID로 함. · 모든 내자는 자기자금으로 조달되어야 함. · 주식 대 차입의 비율에 있어 주식분은 25% 이상이어야 함. - 제안이유 · 현재 AID 차관금에 대하여 건설중에 있는 2.5톤 규모의 한국 나이롱 공장을 10톤 규모로 확장함으로서 나이롱원의 국내시장수요와 국제시장진출에 대비하고 적정 규모에 대한 기업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확장을 승인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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