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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절미운동 실시계획
농림부 1968.09.11 55p 정책해설자료

농림부는 1968. 9.11 절미운동 실시계획(제71회)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 주요 내용 ㉮ 모든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서 분식류만을 판매 ㉯ 모든 음식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사에는 35%이상의 보리쌀이나 맥류를 혼합판매. 다만, 외국인 대상 관광호텔과 초밥은 열외 ㉰ 모든 음식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주식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한 식사 이외에는 분식만 판매. ①) 한식의 비빔밥, 불고기반식 및 탕류. ② 일식의 덥밥, 냄비식사, 양식의 오무라이스, 카레라이스. ③ 영세노무자가 이용하는 간이식당에서 1인식 50원 이하의 정식 ㉱ 음식 판매업소에서 대고객 ‘공기밥‘ 제공운동 전개 ㉲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방장관 책임하에 월 2회 이상 단속실시 <별첨> 「절미운동 실시계획」, 「식품 규격제 대비표」, 「단속확인 카드」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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