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은 1968.11.25 대통령에게 기계공업 육성자금 조성 및 자금지원 방안을 보고하였다. - 도입기계 및 시설의 국산화 촉진을 주로한 기계공업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자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성되고 자금이 지원되어야 할 것임. - 경제기획원은 재정자금 운용 특별회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기계공업육성자금 12억원을 경제개발 특별회계 또는 재무부소관 일반 회계 보조금으로 과목신설 증액할 것. 또한 차관에 의한 도입시 사전 기술검토에 의하여 국산가능 품목으로 결정된 분에 대하여는 필히 국산화토록 할 것. - 재무부는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계상될 12억원에 대한 시중은행예수금중 상당액을 신규재원으로 확보하고 조기대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갈구할 것. - 상공부는 국산화 자금에 의하여 제작할 수 있는 업자를 시설 및 기술수준과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 공고할 것, 정부 및 정부투자 기업체의 외화예산에 의한 도입계획을 사전검토하여 국산화토록 촉구할 것. - 금융기관은 공업입국을 목표로 기계공업 육성을 위한 개발금융에 참여함을 인식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협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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