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한국도로공사법
법제처 1969.01.17 54p 정책해설자료

법제처는 국회에서 이송된 『한국도로공사법』(법률 제2,083호)을 공포하고자 결재를 요청하였으며, 1969.1.17. 공포되었다. - 이 법은 전체 3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부 및 경인고속도로 건설과 더불어 도로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한국도로공사의 설립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의 설치와 관리를 행하고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며, 자본금은 500억 원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며, 필요한 경우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 <첨부> 한국도로공사법 <출처: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