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전자공업 진흥법 공포(안)을 1969.1.17. 법률공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으며 1969년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 총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상공부장관이 전자공업진흥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계획의 변경 등 전자공업의 진흥책을 수립·실시하게 하고, ② 전자공업에 관한 개발·연구·기술훈련·해외시장 개척 등의 업무를 관계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③ 전자기기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준용하여 전자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④ 전자공업 육성에 대한 자문기구인 전자공업심의회를 상공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음.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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