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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제26회)은 1970년 3월에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의뢰 되었다. - 수도권 인구집중이 가중됨에 따라 각 부처가 그 기능에 따라 합리적이고 강력한 인구억제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지침형식으로 작성함. - 이 지침에서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장기대책으로 인구집중요인 해소책을, 긴급대책으로는 과밀집중 억제 및 소산대책으로 구분하여 지침을 확정·시행케 하였음.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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