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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업증산 대책본부 규정(안)(제255호)
농림부 1964.03.09 16p 정책해설자료

농림부는 1964.3.9. 국무회의에 「농업증산 대책본부 규정(안)」(의안번호:제255호)을 상정하였다. - 이 의안은 국민식량의 자급자족을 기하는 등 농업증산책의 확립에 관하여 국무총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읍장과 면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 또는 각 지방에 농업증산대책본부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① 국무총리속하에 중앙농업증산대책본부 신설 ② 서울, 부산을 비롯하여 도, 시·군, 읍·면에 각각 지방농업증산대책본부 신설 ③ 중앙대책본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 구성 ④ 농업증산의 기본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⑤ 농업증산을 촉진할 제도의 확립에 관한 사항 ⑥ 생산여건지원에 필요한 재정투융자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⑦ 농업생산자재수급에 관한 사항 ⑧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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