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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87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
농림수산부 1987.06.18 16p 정책해설자료

농림수산부는 ‘87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국무회의에 부의하고자 그 내용을 1987.6.18 제출하였다. - 198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예산회계법 제89조와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는 것임. - 198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250,000백만 원으로, 정부출연금 125,000백만 원과 농어촌지역개발채권발행 125,000백만 원을 조달하였으며,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융자금 등에 운용할 예정임. - 농어촌지역개발채권은 125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실세금리 수준으로 3년의 상환 기간을 두고 액면발행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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