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1964.1.30. 춘궁기 구호대책의 일환으로 「영세민구호 절미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방안에는 급공무원들의 절미운동으로 절약 비축한 양곡으로서 전국적으로 1,044,300명에 달하는 영세민을 구호하는 동시에 행정기관과 결연된 자매마을에 대하여 육성구호를 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주요내용) ① 행정부에 근무하는 3급 을류 이상 공무원이 1964년 2.~4.(3개월간) 식량을 절약하여 영세민구호대에 비축 ② 월 1회 또는 2회에 걸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양곡 또는 그 대금을 납부 ③ 각 기관의 장은 공무원 스스로 수납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계획을 수립·실시 권장 ④ 보건사회부장관은 전국의 절미량을 파악하여 적절한 구호대책을 수립 ⑤ 도지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방침에 따라 지방의 영세민구호에 최선의 노력 등임.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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