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보험시장 개방 추진현황 및 계획을 1987.12.8 보고하였다. - 1987.9.10 생보사 신설기준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1987.11.13 동 신설 허가기준 시안을 미국정부(대사관)에 전달한 이후 모두 6회에 걸쳐 협의하였음. - 그러나 미국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30개)을 합작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기존 6개 생보사도 합작 대상이 되어야 하고, 외국보험회사 지점을 가지고 있는 외국회사도 지점을 계속 존치시키며 합작회사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요망하였음. - 허가기준에 상당한 양보에도 미측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바 더 이상의 협의는 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생명보험회사 신설추진계획에 차질만 초래할 것이므로 아국의 최종 입장 및 발표 예정시기를 미측에 통보한 후 미측의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동기준을 발표하고자 함. <첨부> 1. 미국측 요구에 대한 아국 입장 2. 보험시장 개방문제 협의결과 보고 3. 생보사 설립기준관련 미국정부 의견에 대한 아국의 입장 4. 보험시장 대외개방에 관한 협의결과 보고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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