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설치하는 사무국의 설치계획을 수립해 송부하오니 검토·추진을 바란다며 1987.2.24 그 내용을 발송하였다. -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행정조직과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노·사간에 대립되는 의견을 조정·수렴해 최저임금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자료를 작성하고 심의활동을 지원할 사무국의 필요성이 나타남. - 사무국은 사업체의 임금 실태 및 근로자 생계비 등의 조사,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관한 실태 분석, 업종별 최저임금안의 비교·분석 및 타당성 검토,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의 분석·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사무국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설치해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지휘·감독하도록 함. <첨부> 1. 최저임금법안 2.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국 설치 계획(’86.10) 3.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국 설치 방안 4.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명부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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