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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국직제(대통령령 제12304호)
총무처 1987.12.09 2p 정책해설자료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국직제’를 관보 제10806호에 1987.12.9 공포하였다. -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설치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 17명이며, 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최저임금심의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 사무국의 연구위원은 6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노동행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이거나 노동경제·노사관계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 연구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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