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부락민의 자조개발 6개년 계획을 1966.9.15. 보고하였다. - 농촌의 근대화를 촉진하고,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민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농촌 제 자원을 민주적으로 동원, 협동화하므로서 지역사회를 자발적으로 개발하도록 조성 지도한 전국 농촌 이동단위 부락민의 자조개발 6개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함. - 정부 각 기관과의 유기적이며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민의 자주적 계획이 적극 지원되도록 하고자 별첨과 같이 의안 제출하였음. <첨부> 부락민의 자조개발 6개년 계획 의안 65부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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