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한국전매공사법안’을 국무회의에 부의하고자 1986.6.3 그 내용을 제출하였다. - 전매청이 해오던 담배 및 홍삼 전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형태인 공사로 전환하여 전매사업의 경영 업무를 전담하고자 한국전매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한국전매공사는 연초 및 인삼 경작의 지원, 잎담배 및 수삼의 수매. 담배와 홍삼 및 홍료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 백삼 및 인삼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의 업무 개시일은 제1회 현물출자일(1987.1.1)로 함. - 전매청이 매 회계연도의 전매익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 등이 제조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소비자 판매 가격에 등급별로 정한 납부율을 곱한 전매납부금을 매월 정부에 납부하도록 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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