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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6차 5개년계획 중 국민연금제 도입 방안
경제기획원 1986.05.01 14p 정책해설자료

경제기획원은 6차 5개년 계획 중 ‘국민연금제 도입 방안’을 1986.5 보고하였다. - 연금제 도입을 위한 경제적 여건의 조성과 노령인구 비중의 급격한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계층 진입 등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 후 생계보장의 중요성 증대, 핵가족화로 노인 부양의식의 퇴조와 같은 사회보장 수요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연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봄. - 연금제는 재정중립적 제도로 운용하고 갹출 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반환 일시금 요청자도 재형저축 금리를 적용해 재산 형성을 수단화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과 종합적 사회보장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기본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 연금제의 적용 범위로는 10인 이상의 사업장과 18세~60세 미만 근로자이며, 농민·자영업자는 임의 가입하고, 갹출금은 본인 40%, 기업주 60%의 비율로 함. - 연금제 도입으로 노후생활 안정 보장, 전국민 연대감 조성, 중산계층 보호, 소득 재분배로 사회적 형평 제고 등 사회 안정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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