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1967.3.29. 갓트 가입 통보를 보고하였다. - 연호로 통보한 바와 같이 아국의 갓트가입의 정서가 오는 4.14. 발효하면 갓트의 72번째의 체약국이 되는 바 동 가입의정서의 정식 발효에 따른 법적효과 및 아국가입에 찬성 투표 국가명들을 통보하니 참고하길 바람. - 갓트가입에 따른 법적효과로, 한국은 가입의정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갓트협정 제1부, 제3부, 제4부 그리고 현행 국내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부를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됨. - 또한, 한국은 71개 체약국 중 3개 공산국가를 제외한 전체약국과 일괄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포함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효과를 가져옴. <별첨>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 2. 갓트 가입 교섭 결과보고 3. 갓트 가입안 국무회의 상정안(또는 국회동의 요청안) 각1부.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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