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담배의 제한적인 수입 개방과 이에 따른 대책’을 1986.7 보고하였다. - 우리나라는 잎담배 경작 농민과 담배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내 담배시장의 개방을 철저히 막아왔으나, 무역규모가 커지고 세계 무역 환경 및 대미무역 거래상의 제반 여건의 변화로 담배의 제한적인 수입 개방이 불가피해짐. - 1986년 9월 초부터 외국인용 외산담배의 수입 판매에 더해 내국인용 외산담배를 수입하고 기존 담배 소매인을 통해 갑당 1400원 수준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소매인의 갑당 판매 이윤은 국산담배의 판매 이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함. - 국산담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부정 유출 담배의 철저한 봉쇄, 잎담배 경작농가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 예방 및 현재 경작농가에 대한 지원 시책을 유지하는 등 외산담배 수입에 따른 보완대책도 시행하고자 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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