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농어촌공업화시책 추진현황
경제기획원 1986.11.20 15p 정책해설자료

경제기획원은 ‘농어촌공업화시책 추진현황’을 1986.11.20 보고하였다. - 이농현상 증가, 농어촌의 노령화·부녀화, 부채 증대 등으로 농가 소득원의 추가적인 발전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와 영세소농 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대만이 농어촌공업화로 문제를 해결한 점을 들어 농어촌공업화를 추진하고자 함. - 농어촌 지역에 공장 건설 후 겪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부대시설 비용 경감을 위해 소규모 공업단지인 농공단지를 조성하며, 입주 기업에게는 불리한 입지 조건을 감안해 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농공지구 지정을 위해 경기도를 제외한 인구 20만 이하의 시와 모든 군지역을 농공지구 지정 대상지역으로 하고, 중앙 농어촌소득원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함. - 그 결과 22개의 농공지구가 지정되었고, 1986년 말까지 총 34개의 농공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공단지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로 농가 부채, 영세농 문제, 인구의 도시 집중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도농 간 균형 발전이 전망됨. <출처 :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