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 공포(안)」(의안번호 제828호)은 법률공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1964.9.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은 수출산업에 사용하는 공업단지를 조성·운영하여 수출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해외교포(특히 재일교포)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수출상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제정됨. - (법률 주요 내용) ① 최초로 ‘공업단지‘라는 용어를 사용 ② 공업단지예정지 지정은 상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 ③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개발공단을 설립하여 추진 ④ 한국산업 수출공단이 설립 등임.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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