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1985년도 예산의 분기별 배정 계획 및 월별 자금계획’을 국무회의에 부의하고자 그 내용을 1984.12.20 제출하였다. - 예산회계법 제33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1985년도 세입·세출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의 4분기별 배정계획과 월별 자금계획을 확정하고자 이를 제안함. <목차> 1. 1985년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 원칙 2. 1985년도 일반회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 3. 1985년도특별회계예산배정 및 자금계획 4. 국고채무부담행위 배정계획 5. 계속비 배정계획 <첨부> 1985년도 예산배정계획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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