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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969.2.6.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안)을 보고하였다. -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 교통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료도로의 설시와 관리를 행하게 할 한국도로공사의 설립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울-인천간 및 서울-오산간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법 및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함.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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