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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미터법 계량단위 전용 국민운동 방안
법무부 1962.07.10 25p 정책해설자료

법무부는 1962.7.10. 「미터법 계량 단위 전용 국민운동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계량 단위는 미터법을 위시하여 척관법 야드, 파운법 등이 있어 제도적으로 복잡할뿐 아니라, 국민의 계량생활에 크게 불편함. - 이에 계량 생황의 간소화를 기하고 귀중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 1964.1.1. 미터법만을 계량단위로 하는 법정을 추진중이지만, 법정사실만 가지고는 미터법 전용이 원활히 실시되지 못할 것 같아서, 계량단위 전용 국민 운동 방안을 제안함. - (주요내용) ① 정부 각 기관에서의 법정기일(1964.1.1.)전 미터법 실시 ② 계량사상의 계몽 선전 매개물 작성 ③ 순회 계몽 선전 ④ 재건국민운동본부와의 협조 ⑤ 각종 단체와의 협조 ⑥ 한국계량기 공업협동조합과의 협조 등임.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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