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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우편요금개정(안)
체신부 1969.12.19 69p 정책해설자료

체신부는 1969.12.19. 우편요금개정(안)을 보고하였다. - 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편요금을 아래와 같이 개정(단수조정)할 것을 의결함. - 현행우편요금은 5원 미만의 단위와 심지어 전단위까지 정하고 있어, 현행 화폐가치로 보아 이용자에게 실리 없는 불편을 주고 있으며, 우체국의 창구사무와 회계사무에 능률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그 단수를 조정함. - 우편요금 인상이 서울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불과 0.015%에 불과함. - 체신부 우정사업은 65년까지 적자경영상태로 일관되어 오던중 66년초 우편요금 인상으로 흑자경영으로 전환하였다가 3년후인 69년부터는 다시 심각한 적자 경영임.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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