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72.4.12. 한문교육 실시계획(안)을 발표하였다. - ’72.2.28. 개정·공포된 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중학교 이상 전문학교 이하의 한문교육 실시 계획(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① 기초 한자 확정 - "문교부 제정 기초한자" 1800자 선정 및 협의 후 확정하고, 한문교재서를 편찬, ’72년 21학기부터 한문교육 실시 ② 교사 확보 - 하계 방학기간에 현직 국어교사 중 2,000명을 각 시도 소재 국립대학에서 재교육하여 한문교육을 담당케 함. ③ 기초한자 확정 원칙 및 방법 - 과거 문교부에서 제정한 「상용한자 1300자」를 기초로 하고, 구 한문교재서 중 3종을 선택, 위 상용한자 이외 공통사용된 한자를 추출 - 일본의 「상용한자 1850자」 및 「미국 예일대학 선정 1000자」와 상용한자 1300자를 비교하여 상용한자에 없는 한자를 추출 - 한문 해독에 필요한 허사 30자를 별도 추출 ④ 중학교용 기초한자 - 위 1800자 중 문장해독을 위하여 필요한 900자를 중학교용 기초한자로 선정하여 중학교 과정에서 가르치도록 함. ⑤ 한문 교재서 편찬방침 - 검정교재서 20종의 문자 및 발행인을 결속시켜 공동저서로 1종만을 발행케 함. <별첨> 기초한자(안)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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