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와 과학기술처는 ‘신해양법 질서하에서의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안’을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1983.3 제출하였다. - 제3차 UN 해양법 회의 제11회기에서 신해양법 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동 협약 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정책 과제인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동력자원부와 과학기술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임. - 심해저 광물자원 즉 망간 단괴에는 40여 종의 금속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 중 경제적·기술적으로 이용 가능한 금속은 망간, 니켈, 동, 코발트 등으로 이들 금속에 대한 수요 전망 및 개발 참여 방안 등에 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음. - 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해 방안 중 자원의 안전성 확보 및 관련 분야 기술 파급 등을 고려해 공해상의 단독 광구 설정안에 대한 광구 설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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