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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인 투자업무 일원화 방안
경제기획원 1970.01.08 13p 정책해설자료

경제기획원은 1970.1.8. 외국인 투자업무 일원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 정부의 주요경제시책의 하나인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나아가 유치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별지와 같은 "외국인투자업무위원회 방안"에 따라 외국인 투자업무를 처리할 것을 의결함. - 69. 1. 30 제7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업무처리를 신속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에 관련되는 각 중앙 행정기관은 외국인 투자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기관으로서 기획관리실장을 지명하여 부처별로 창구를 일원화한바 있음. - 그러나 부처별 투자담당관이 투자업무를 전담하더라도 효율적인 업무의 신속처리를 기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더 발전시켜야 할 실정에 있으며 외국투자자에게는 각부처별로 내방하여 업무처리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에 관련 제반 업무를 가능한 한 경제기획원으로 창구를 일원화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능률적인 지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본 방안 확정에 따라 주재공무원의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 및 투자담당관 주재령을 제정할 것임.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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