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심의회의에서 양조용 소맥분 200만석 소비절약 방안에 대한 심의보고서를 대통령에게 1970.2.26 보고하였다. - 식량수급계획상 주식량 다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조용 원료 양곡은 매년 그 소비량이 10-20% 씩 계속 증가함으로서 식량자급목표 달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그 소비절약대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건 의] - 원료소비규제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할것: 1973년까지 탁주원료 소비량의 50%를 국산옥수수로 대체, 1972년까지 탁주원료 소비량의 50%를 고구마로 대체 - 1973 년까지 탁주원료 소비량의 50%를 국산옥수수로 대체하기 위하여 주조업자 공동투자에 의한 옥수수 제분 재배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 - 1970 ~ 71 2개년계획으로 성능이 낮고 비경제적인 현행 발효제를 전량 새로 개발된 고성능발효제로 대체하되 효능이 인식될 때까지 1~2개소 시범공장를 설치, 생산보급하게 할 것 - 밀조행위자 및 밀조주판매행위자에 대한 벌칙규정 대폭강화, 도시에 대한 밀조주단속력을 대폭강화. 1971년까지 도시밀조주 일소, 밀조행위를 가능케하는 종국의 불법유출 강력 단속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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