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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970.7.29. 양곡관리기금법 공포(안)을 보고하였다. - 제1조 (목적) 이 법은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양곡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원문자료 참조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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