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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운산업합리화계획(해운항만청공고 제209호)
해운항만청 1983.12.29 3p 정책해설자료

해운항만청은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해운산업합리화계획’을 관보 제9630호에 1983.12.29 공고하였다. - 도서국인 우리나라의 대외 화물 수송은 해운에 의존하기에 외항해운의 안정 수송 확보는 국가 안보 및 무역입국의 기본적 과제이며, 이는 외화 획득 산업으로서 무역 외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산업이므로 이를 육성, 진흥하기 위해 합리화 대상산업으로 지정함. - 자율적인 합리화 참여를 통해 국적선사 간 과당경쟁 방지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 별도 설치되는 ‘해운산업합리화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추진함. - 희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불실선사는 정비하고, 담보선박은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운영선사에 위탁운영 또는 현물출자하도록 하여 선박을 계속 운항시킴. - 이외에도 원양 부문과 근해 부문의 합리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운산업 합리화 선사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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