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수도권 전철화 사업추진 전담반 규정
철도청 1970.11.05 1p 정책해설자료

철도청은 1970.11.5. 수도권전철화사업추진전담반 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 이 규정은 수도권 전철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청 차장직속으로 수도권 전철화 사업추진 전담반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 전담반은 수도권 전철화 사업에 수반된 다음 사항을 협의 추진함. (제2조) 1. 사업규모와 순위결정 2. 조사설계업무지원 3. 자금의 적기조달방안 4. 기재조달방안 5. 기술요원 확보와 훈련 계획 방안 6.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조정 7. 기타 중요사항 <출처: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