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한국도로공사 설립 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목적 ·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가속도적인 성장에 수반하여 일익 격증 추세에 있는 도로교통의 수요 증대에 대응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도로정비의 추진과 현대적인 도로건설이 요구되어 도로정비추진법을 제정한 바 있음. · 민간자본의 유치와 도로채권 발행 또는 외국차관 등으로 재원 확대를 도모하고, 유료도로 및 필요한 일반도로 건설의 조사·설계·시공 및 관리상의 효율과 합리화를 기하며 외자도입과 민간자본의 유치에 대한 태세를 갖추기 하여 단일기관의 설립이 요구되어 이의 업무를 담당할 도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사의 자본금은 40억원으로 하고, 국가가 출자하되 총발행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음. ·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인, 이사 4인과 감사 2인을 두되, 사장은 건설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는 사장의 추천으로, 감사는 재무부장관과의 협의 하에 건설부장관이 각각 임명함. · 공사의 사무내용: ▲유료도로의 신설·개조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기타의 관리,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의 징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 또는 개조공사의 시행 조사, 측량, 설계, 시험 및 연구, ▲공사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 <별첨> 1. 도로공사 설립계획 2. 한국도로공사법(안)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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