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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석유제품 위탁정제수출 촉진방안 검토를 위한 회의개최 결과보고
동력자원부 자원정책실 석유조정관 1982.05.25 28p 정책해설자료

동력자원부는 석유제품 위탁정제수출 촉진방안 검토를 위한 회의 결과를 1982.5.25 보고하였다. - 에너지 절약의 추진, 대체에너지 이용 확대 등으로 국내 석유소비가 감소됨에 따라 과다한 잉여 정제시설로 인해 정유사의 경영난과 이에 따른 유가 인상 요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석유제품의 위탁정제수출을 촉진해 잉여 정제시설을 활용하고, 외화 수립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함. - 회의 결과 이자가산 환급제도는 근본적인 자금 부담을 해결하지 못해 촉진 방안으로는 미흡하고, 기금징수 유예제도도 위탁 정체 수출을 근본적으로 촉진시키는 데에는 미흡하나 환급제도보다 도움이 될 것이며 기금 관리 업무상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해당 제도를 건의하기로 함. - 다만 다량의 원유를 도입하여 소량의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위탁정제수출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도입 원유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의 50% 이상을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정제수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기금징수 유예제도를 적용함. - 또한 일반 석유제품 수출의 경우 기금 환급 문제는 국내 유가 결정 체계상의 문제가 있으나 석유제품의 수출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추후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로 함. <첨부> 1. 석유제품 위탁정제수출의 요건에 관한 검토 2. 석유제품임가공 수출 촉진방안 검토 3. 석유사업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4. 석유제품 위탁정제수출 촉진방안 검토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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