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1982.12.24 제출하였다. -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이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으로, 이 법안은 헌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1.7까지 공포해야 함. -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촉진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중개·할인·발행(상거래에 수반되는 어음의 발행을 제외한다)·상환·환급하거나 그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지원에 대하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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