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는 ‘시범육아원 설치 운영계획(안)’을 1982.10.11 보고하였다. - 무의무탁한 고아나 가정보호에 결함이 있는 불우아동을 체계적으로 보호·육성하여 국가관이 투철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 시범육아원을 설치해 운영하고자 함. - 농촌 지역에 시범 육아원을 설치하고 수용 아동에게 엄격한 정신교육과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농촌지도 역군으로 양성하고자 함. - 서울시, 직할시, 제주도를 제외한 각 도에 1개소씩 총 8개소를 설치하고, 농업, 목축 등 영농교육 배경이 양호한 군 이하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며, 설치 규모는 개소당 100명 수용을 기준으로 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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