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3.11. 건설부에서 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음을 전라남도와 여천출장소에 통보하기 위하여 생산한 문서이다. 「고시문」, 「기본계획도」가 첨부되어 있다. -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제 6조 규정에 의거 여천 산업기지 개발구역 기본계획과 구역면적 정정을 고시하였음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문서임. - 1974년 여천 산업기지 지정 이후 2차례에 걸친 구역지정 변경을 거쳐 1981년 3월 여천 산업기지 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음. - "여천산업기지 개발 구역 내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석유화학 공업 및 관련 공업 등을 유치 석유화학 공단으로 조성"함을 개발방향으로 정하고, 최초 지정당시의 약 3배에 가까운 15,840천평(주거지역 2,70평1, 공업지역 5,469평, 준공업지역 49평, 상업지역 180평, 녹지 및 기타 7,441천평)으로 구역을 확대지정 함. - 개발기간은 1967년부터 1986년으로 개발방향, 토지용도 구분 계획, 개발구역 범위, 시설계획(도로, 철도, 항만), 용수계획, 산업기지 개발기간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음.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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