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심의회의에서 자립안정농가조성방안을 1965.2.27. 보고하였다. - 주요내용 · 5반보 미만의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20,000호의 자립안정농가를 조성하되 호 당 규모는 1정보 이상으로 함. · 동 농가는 국유미간지에 이주 정착하여 개척 광장을 창설함. · 이주농가의 종전소유지는 인근 소농가에 매도케 하므로써 농가 자립안정을 조성함. · 이주농가의 종전소유지의 매도는 농협위탁매도 또는 기타의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될 수 있음. · 개척농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업화를 조성케 하여 개별소유지의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함. · 자립안정농가의 작부체계는 시장성이 높은 작물, 과수, 양잠 등의 주산지를 형성케하여 관련 기업체 및 관계기관과 유통시장조직을 직결토록함. · 자립안정농가조성 자원은 농협의 융자금(20억원 규모)과 PL480#II(42,000M/T) 및 동원가능한 정부재정자금으로 충당함. · 자립안정농가조성사업은 개간 재정착 소요기재의 이용면에서 경지정리사업과 상호보완적 관련 하에 추진함. <별첨> 자립안정농가조성방안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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