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68.11월 외인용 아파트(호텔 겸용) 건설을 위한 외국인투자인가신청을 인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 해당 사업은 최근 격증하고 있는 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따라 현재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외인 주택난의 해소를 위해 외인용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함임. - 미국 Dillingham Overseas, Pacific Construction 등 4개 회사와 국내 코리아나 관광진흥주식회사와 합작투자에 의거 제출한 외인용 아파트 건설을 위한 외국인투자인가신청(외국인투자액: US $2,414,300, 외국인투자비율: 70%)을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인가할 것을 의결하였음. - 인가조건 · 도입할 자본재에 대해 도입이전에 상공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재검사를 받아야 함. · 총 투자금액 $3,449,000에 대한 각 투자자별 출자금액을 합작투자기본협약서에 명시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청산분배금의 대외송금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별첨> 1. 심의자료 2. 경제성 검토 결과(경제기획원) 3. 외인용 Apartment 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인가 신청(상공부) 4. 외인용 아파트 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인가 신청(건설부) 5. 외인용 아파트(호텔겸용) 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인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 회신(호텔부문)(교통부) 6.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한 질의(경제기획원, 내무부) 7. 토지 취득에 대한 질의 8. AFFIDAV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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