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원 잡무경감 대책(안)’을 1981.12.18 보고 안건으로 송부하였다. -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 이외에 국민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원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잡무를 경감토록 하여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학교장 책임을 강화하여 학교장 중심의 학교 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의 사기앙양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기관과 학교 간에 유통되는 공문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축하고, 각급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문교 정책이나 교육 계획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행정자료 관리 체제를 확립하도록 함. - 학교의 교육 활동과 관련이 적은 업무로서 주관 기관이 있는 업무는 이관하고, 교원에 대한 민방위교육은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함. <첨부> 제108회 국회(정기회) 법률안 처리현황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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