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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을 1950.3.10 공포하였다. - 제4조 1항은 삭제하고, 2항으로 중앙,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에 농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이외에도 각 조항의 삭제, 신설, 수정 사항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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