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한국은행법을 1950.5.5 공포하였다. - 본 법에 의해 한국은행을 설립하며, 한국은행은 법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모든 의무를 부담하고, 본법, 기타 정식으로 비준된 금융, 통화에 관한 국제협정을 포함하는 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됨. - 한국은행은 본점을 서울에 두고 그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외 지점, 출장소, 대리점을 두며 또는 타은행과 환거래계약을 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의 주요 목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 △은행, 신용 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 향상에 의한 경제발전과 국가지원의 유효한 이용의 도모, △정상적인 국제무역, 외환 거래의 달성을 위한 국가의 대외결제 준비 자금의 관리 등임. - 이외에도 자본금, 이익금과 적립금, 기구와 관리, 한국은행의 업무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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