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조선은행 교환금액 제한에 관한 건’을 1950.10.24 공포하였다. - 대통령령(긴급명령 제10호)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조선은행권 교환금액은 그 금액을 각 은행 및 각 금융조합에 예입해야 하며, 이때 예금은 1개월 1세대 5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활비에 한하여 지불함. - 제한을 초과하여 예금을 지불하는 경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예금의 수입지불상황을 매10일마다 재무부 및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함. - 본 령의 규정에 의한 교환금액의 제한은 1950.9.14일자 재무부고시 제17호에 규정된 조선은행권 유통금지 지역 내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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