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계열서비스
아카이브
참여광장
사업소개
나의시계열
경제기획원은 1965.8.16.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규정(안)을 보고하였다. - 대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우리에 대한 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대일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동 법률에 의하여 청구권 자금 관리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며, 상기 법률의 제정에 앞서 임시적인 청구권 자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코자 상기와 같이 제안하는 것임. <출처: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