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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3및 제4비료공장 건설에 따른 철도건설계획(안)
교통부 1965.06.01 16p 정책해설자료

교통부는 1965.6. 제3및 제4비료공장 건설에 따른 철도건설계획(안)을 보고하였다. 가. 제3 비료 공장 1) 동 공장 부지 내의 현 철도 부설의 고정재산매를 교통부에 납부하고 그 철도는 전용선으로 사용 2) 따라서 이설에 요하는 총소요자금 중에서 전항의 차액을 경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책정토록함. 나. 제4 비료 공장 본 비료 공장 인입선부설은 제1안 (기설 노반 사용)을 채택하고 소요되는 원금은 FY65 경제 개발 특별 회계 세출예산의 여비비 중에서 책정토록 함.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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