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965.5.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작성지침에 따른 건설사업 계획작성 지침(안)을 보고하였다. - 정부계획에 포함된 각종에 관하여 정부 지시를 건설 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발령한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1) 전략부문에 있어서는 농수산 증산, 수출 증대, 공업 발전 등을 위하여 직접 지원적인 건설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2) 성장 성장을 요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지원과 국토 건설의 경제 개발과의 연관된 계획 및 건설, 철강 공업 및 농업, 운송 통신 사업을 위하여 그 성장과 효율화를 위한 건설을 계획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고, (3) 기타 서비스 지원 부문에 있어서는 주택 건설의 방향과 교육에 기술 진흥 정책을 포함시키고 보건 사회 사업에 국민 보건과 재해 방지를 위한 건설을 계획하도록 하였음. <출처: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