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965년, 건설업자해외진출지원방안을 보고하였다. - 공사 발주국에서 시공의 필요에 따라 구입한 중장비를 수입할 때의 면세 및 해외 공사에 수반되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하여 해외 진출 자금의 유통을 지원토록 하였음. - 외환 획득을 용이하게 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건설 업자의 공사 자금을 지원함과 아울러 건설 업자에 대한 융자, 신용장의 유효 기간의 연장, 폐소 개설에 대한 장려금 지급, 외환 은입 증서 발급 및 계약의 이행 보증금 등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해외 공사에 수반되는 외환을 충분히 외환 공급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음. - 건설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중장비를 수송할 때는 철도 운임을 특별 할인토록 하였음. - 국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계약 체결과 공사 시공을 위한 건설 기술자의 여행 수단 및 공사 시공원의 편의를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협조토록 하였음. - 재외 공관장으로 하여금 공사 입찰의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보고토록 하였음. - 해외 진출 업자의 자격을 엄선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설치된 건설업자 심사위원회를 활용토록 하였음.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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