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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세청직제(안)
재무부 1966.02.24 23p 정책해설자료

재무부는 1966.2.24. 국세청직제(안)을 제출하였다. - (제출이유) 정부조직법 제26조의 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소속 하에 국세청이 설치됨에 따라 동청의 관련사항을 직제화하려는 것임. - 국세청으로 하여금 이래 재무부장관이 장악하고 있던 조세 중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와 국유재산 및 경비재산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과, 징세국, 직세국, 간세국, 조사국의 하부조직을 세분화함. <별첨> 국세청직제(안)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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