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FY67 외국환 수급계획안
재무부 1966.11.01 21p 정책해설자료

재무부는 FY67 외국환 수급계획 제2차 수정(안)을 1966.11 제출하였다. - FY67 외국환수급계획을 외국환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 별안과 같이 채택할 것을 명함. - 본계획은 FY67 정부예산이 추경 국회에서 확정되면 FY67 외국환수급계획 정부부문의 내역 및 금액을 확정된 예산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조정하여 증감액이 있을 때에는 예비비로 조정할 것을 명함. <출처: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