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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미곡 가격통제와 민중구제책
총무처 1952.05.01 10p 정책해설자료

총무처는 미곡 가격통제와 민중 구제책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1952.5 제출하였다. - 높은 쌀 가격으로 식량난을 겪게 되자 민간에는 불안이 양성되고 폭동으로 발전할 염려가 있었음. - 쌀값이 2배 이상 폭등한 원인은 쌀을 가진 개인이나 미곡상인, 중간 상인들이 미가와 고리를 최고로 올리기 위해 쌀을 은닉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미곡 상점이나 창고에 은닉된 모든 미곡은 미곡은닉금지법과 미가통제법으로서 시장에 개방되도록 해야 함. - 또한 쌀을 세 가마 이상 소지하고 있는 가정이나 미곡상인은 등록하도록 하며, 그 소유 미곡량을 보고하도록 하는데, 등록 대상은 일반 시민(장관과 국회의원도 포함), 장군들과 제독들을 포함한 모든 군사 관계자, 경찰 업무 관계자, 후방에 주재하는 모든 군부대, 미곡 소매상인과 도매상인 등이며, 모든 등록자에게는 등록증을 교부함. -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위반자를 각 시, 읍, 면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소유한 모든 미곡을 압수하고 처벌하며, 위반자를 적발한 자는 적발한 미곡량 가격의 반액을 상으로 포상함.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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