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외자도입법
법제처 1966.08.03 125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1966.8.3. 외자도입법을 공포하였다. -정부는 1960년 「외자도입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1965년까지 외자도입에 관한 기본입법을 정비하는 동시에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도모하고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 IDA(국제개발협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과 참여를 통해 공공차관 도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우리나라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에 대비하여 1966년 대일청구권자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외자도입법」에서 정의하는 외자란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도입한 출자의 목적물, 기술도입계약, 현금차관계약, 자본재 도입계약에 의해 도입한 기술, 자본재 등을 말함. - 외국인이 한국의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출자 또는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후 경제기획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경제기획원은 외자의 도입 및 출자에 대해 조사 및 시정권을 가지게 하였음. <출처: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