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의무교육 6개년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1953.11.13 제출하였다. - 의무교육은 1950.6.1부터 실시하였으나 6·25 전쟁으로 그 실행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취학아동의 수용과 적령 아동 완전 취학을 목표로 삼아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자 함. -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은 1954년부터 1959년까지로 하고, 연차적으로 취학률을 증진하며, 학급 증설과 편성, 교원 정원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외에도 빈곤아동의 처리, 재원, 맹아학교의 설치, 사립학교 지원, 전담직원의 배치 등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별지에는 연차별 계획과 재원, 학급·학생 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고 있음. <출처 : 국가기록원>
첨부파일(0)